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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몰카범’ 황의조가 ‘병역특례자’로 남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9월 4일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황의조는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였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황의조는 2022년 6월에서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과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황의조의 범죄가 인정되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또 있다.
황의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황의조는 병역 혜택을 받은 뒤 유럽으로 나가 명성과 부를 축적했다.
황의조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자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올바른 것일까.
-국방의 의무가 있는 한국에서 금메달 따고 군 면제 받은 뒤엔 막 나가도 괜찮은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어지는 제2항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법은 국가의 필요로 만들어졌다. 국가가 운동선수들의 국제 대회 메달을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데 활용한 것이다. 국가는 메달을 획득한 이에게 병역특례 혜택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세상이 바뀌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이 달라졌다.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한국이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변모한 지 오래다.
‘공정’이 시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
“공정은 모두가 지켜야 할 원칙을 깨는 순간 훼손될 수밖에 없다. 병역특례법은 50년 전에 생겼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건 ‘누구에게 병역특례를 주고, 누구에게 주지 않느냐’가 아니다. 이 법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게 ‘과연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
“예외를 두면 끝이 없다.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국가대표의 재능은 귀하지 않은 건가. 학교와 학원에서 10대를 바친 청년들의 꿈은 소중하지 않나. 그들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우수한 20대의 일부를 군대에서 보낸다. 인간의 가치를 누구는 1이고, 누군가는 10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한 개인이나 단체의 발전을 더 이상 국위선양과 연결해선 안 된다. 한국은 오랫동안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훌륭한 성과를 내면 ‘국가의 위상이 올랐다’며 보상했다. 지금도 그렇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한국과 지금은 맞지 않는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병역특례는 확연히 늘었다. 체육뿐 아니라 예술, 종교, 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병역특례가 존재한다. 쉽게 설명하겠다. ‘저 분야에선 이런 성과를 내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니 우리도 해달라’는 요구가 병역특례를 키웠다. 한쪽의 병역특례 혜택을 없애면 다른 쪽도 없애야 하니 함께 늘어난 것이다. 병역특례란 제도가 있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대체 왜 국방의 의무에만 예외가 있어야 하나-
이 가운데 국방의 의무에만 ‘예외’가 있다. 특별법으로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보다 쉽게 해결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3조의8(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제5항엔 이렇게 나와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제라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건 지금도 자신의 젊은 나날의 일부를 국가의 안전을 위해 쓰고 있는 대다수 청년에겐 대단한 특혜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황의조의 병역특례 혜택을 뒤엎을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위선양’으로 군 면제 혜택을 받고 계속해서 축구할 수 있었던 선수가 국가대표로서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렸음에도 계속해서 ‘병역특례자’로 남는다.
병역법을 살펴보면,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특례 혜택이 취소될 순 있지만, 병역특례를 받은 뒤엔 이렇다 할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 “황의조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을 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 황의조는 자신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대표 활동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병역특례 혜택은 이미 받은 상태이기에 되돌릴 수 있는 법안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단, 김 변호사는 스포츠인들의 병역특례 제도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선 동의했다.
김 변호사는 “병역법이란 게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가 병역이기 때문”이라며 “병역특례 제도는 국가가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서 특별한 사례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덧붙여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법 앞의 평등’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병역특례 제도는 존재만으로 예외적인 규정이란 걸 부정할 순 없다. 특별법을 제정한 순간 특혜다. 병역특례를 받은 이가 일탈 행위를 일으킨 게 황의조가 처음이 아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병역특례자들의 일탈 행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대체복무 형태를 유지한다면, 시대에 걸맞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체육인들의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며 “최근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보면 구시대적인 제도인 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황의조의 사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병역 혜택을 받은 이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사실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이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한국엔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어떤 징계나 처벌을 받을 것인지 등이 나와 있지 않다. 혜택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논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범죄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 이들이 받았던 병역특례 혜택과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아직도 개인의 금메달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가.
금메달이 개인의 막대한 금전적 이익과 은퇴 후의 삶까지 보장하는 사례를 수없이 확인했다. 국가의 배려를 권리인 듯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도 봐왔다.
예나 지금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국민 없이 국위선양은 존재할 수 없다.
국위선양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특혜를 받은 자가 5년도 지나지 않아 범법 행위를 범했다. 그런 이가 ‘국위선양을 했던 병역특례자’로 남아선 안 된다. 더 나아가 개인의 막대한 부와 명예를 더해주는 메달이 국위선양으로 포장되는 시대는 갔다. 시대에 걸맞은 병역특례 논의가 절실하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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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팀순위
순위 | 팀 | 경기 | 승 | 무 | 패 | 승점 |
---|---|---|---|---|---|---|
1 | 리버풀 | 38 | 25 | 9 | 4 | 84 |
2 | 아스날 | 38 | 20 | 14 | 4 | 74 |
3 | 맨시티 | 38 | 21 | 8 | 9 | 71 |
4 | 첼시 | 38 | 20 | 9 | 9 | 69 |
5 | 뉴캐슬 | 38 | 20 | 6 | 12 | 66 |
6 | 에스턴 빌라 | 38 | 19 | 9 | 10 | 66 |
7 | 노팅엄 | 38 | 19 | 8 | 11 | 65 |
8 | 브라이턴 | 38 | 16 | 13 | 9 | 61 |
9 | 본머스 | 38 | 15 | 11 | 12 | 56 |
10 | 브렌트포드 | 38 | 16 | 8 | 14 | 56 |
11 | 풀럼 | 38 | 15 | 9 | 14 | 54 |
12 | 펠리스 | 38 | 13 | 14 | 11 | 53 |
13 | 에버튼 | 38 | 11 | 15 | 12 | 48 |
14 | 웨스트햄 | 38 | 11 | 10 | 17 | 43 |
15 | 맨유 | 38 | 11 | 9 | 18 | 42 |
16 | 울버햄튼 | 38 | 12 | 6 | 20 | 42 |
17 | 토트넘 | 38 | 11 | 5 | 22 | 38 |
18 | 레스터 시티 | 38 | 6 | 7 | 25 | 25 |
19 | 입스위치 | 38 | 4 | 10 | 24 | 22 |
20 | 사우샘프턴 | 38 | 2 | 6 | 3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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