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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외설행위”…두 차례 ‘중요 부위’ 접촉한 축구선수 중징계
경기 중 두 차례에 걸쳐 상대 팀 선수 신체 ‘중요 부위’를 향해 반칙을 저지른 스윈던타운(4부)의 주장 올린 클라크(33)가 중징계받았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3일(한국시간) 잉글랜드축구협회가 공개한 징계 보고서를 인용해 “클라크가 경기 중 두 차례에 걸쳐 상대 선수 신체의 중요한 부위에 반칙을 저질렀다”며 “클라크의 행위는 ‘중대한 규정 위반이자 고의적인 반칙’으로 간주했다. 상대 선수에게 부적절하고 외설스러운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클라크는 혐의를 인정해 7경기 출전 정지와 2750파운드(약 545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는다.
문제 행위는 지난해 8월 13일 카디프시티와 스윈던타운의 2025~26 카라바오컵 1라운드 경기에서 벌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크는 후반 12분과 후반 추가시간 상대 선수의 주요 신체 부위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경기 종료 뒤 심판에게 사건 내용을 신고한 선수는 ‘눈에 띄게 동요한 상태에 매우 감정적이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라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클라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세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징계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스윈던타운은 “클라크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두 혐의를 인정한 것도 모두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클라크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두둔했다.
그러나 잉글랜드축구협회는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 선수의 신체 부위를 접촉할 만한 그럴듯한 설명은 없었다. 극도로 심각하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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