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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협박·약물 대리 처방' 오재원, 2심 징역 1년 9개월…재범 교육·추징 명령
[OSEN=홍지수 기자]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와 259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중복 기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받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 처방받은 부분 역시 죄질이 불량하고, 수수한 약물의 양과 기간도 상당하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사건들의 확정 판결이 동시에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후배 선수들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도 있었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후배들은 자신의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오재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사안을 오재원에 대한 세 번째 기소로 이어 갔다.
앞서 1심은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236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명 야구선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들에게 약물을 처방받게 했다”며 “3년 넘게 범행을 지속했다”고 질타했다.
오재원은 별건으로 필로폰 투약 및 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연이은 범죄로 중형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야구계 선배라는 지위를 악용한 범행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knightjis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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